금융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환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기준 16.5%·13.2% 세액공제율과 600만원·900만원 한도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입력
소득 종류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 적용
총급여(원천징수영수증 21번)
만원
5,500만원 기준 — 이하면 16.5% / 초과면 13.2%
연금저축 납입액
만원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
IRP 납입액
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900만원
예상 세액공제(환급)
올해 예상 환급액
0원
적용 세액공제율 16.5%· 납입액을 입력해 주세요
공제 대상 납입액
연금저축 공제 대상
0만원
IRP 공제 대상
0만원
합계0만원 / 900만원
한도까지 추가 납입 시
추가 납입 가능 900만원 → 추가 환급 1,485,000원
한도까지 채우면 최대 1,485,000원 환급
사용 방법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원천징수영수증 21번)를, 자영업·프리랜서는 종합소득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과 IRP 납입액을 각각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이미 낸 금액 + 연말까지 낼 예정 금액).
- 우측에 적용 세액공제율(16.5% 또는 13.2%)과 예상 환급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 한도까지 추가 납입할 여유가 있으면 추가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 연말 전에 추가 납입을 검토할 때 참고하세요.
- 연금저축 한도(600만원)를 채운 뒤 IRP로 추가 납입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연금저축과 IRP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다른 신용카드·기부금·의료비 공제는 사용해야 받지만, 연금계좌는 미래의 노후자금을 위해 입금만 해도 그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본 계산기는 연금저축과 IRP의 한도(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와 소득별 세액공제율(16.5%·13.2%)을 정확히 반영해 올해 받을 환급액과 한도까지 채울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 계산은 2024 귀속분(2025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하며, 50세 이상 추가 한도는 2023년부터 폐지되어 모든 연령이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갈리는데, 본 도구는 두 가지 소득 종류를 토글로 구분해 정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발생하는 추가 한도(별도 300만원, 10%)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 본 계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연말이 다가올 때 IRP·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할지 결정 — 추가 환급액으로 판단
- •연봉 인상으로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떨어지기 전에 한도 채우기 검토
- •연금저축만 가입했는데 IRP를 추가로 가입할 가치가 있는지 확인 (연 300만원 추가 가능)
- •자영업·프리랜서가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율 변동 여부 점검
- •퇴직금 IRP 의무이체 후 추가 납입할 때 한도 잔량 확인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는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별개의 상품이지만 세액공제는 합산해 계산합니다.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600만원 한도, IRP만 가입하면 900만원 한도, 둘 다 가입하면 합산 900만원(연금저축은 그 안에서 600만원까지)까지 인정됩니다. 두 상품 모두 가입하면 IRP에 추가 300만원을 더 넣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6.5%와 13.2%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갈리나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 자영업·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 이하면 16.5%(소득세 13.2% + 지방소득세 1.32%, 표시값은 합산), 초과하면 13.2%(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900만원을 납입해도 연봉 5,500만원 이하면 148.5만원, 초과면 118.8만원으로 약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50세 이상은 한도가 더 많지 않나요?
2020~2022년에 한시적으로 50세 이상 합산 한도가 1,0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이었으나, 2023년 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2024 귀속)는 모든 연령이 동일하게 합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입니다. 본 계산기도 폐지된 50세 이상 추가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올해 한도를 못 채웠는데 내년에 이월되나요?
아니요. 연도별로 별개입니다. 올해 한도를 못 채우면 그만큼 세액공제 기회를 잃는 것이며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올해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 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이월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월공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한도 잔량을 확인해 추가 납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중도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55세 이전에 일시 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6개월 이상 요양·파산 등)는 연금소득세 3.3%~5.5%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핵심이라 단기 자금에는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