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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와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4년 귀속분(2025년 신고) 세율 적용.

기본 정보

본인 외

70세 이상

8~20세

소득공제 항목

4,702,039원 (총급여 기준 추정)

총급여 25% 초과분의 15% 공제, 한도 적용

세액공제 항목

한도 900만

한도 100만

총급여 3% 초과분

총급여 7천만 이하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합계

예상 추가납부액

-3,093,414

기납부세액 0원 − 결정세액 3,093,414

단계별 계산 내역

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50,000,000
− 근로소득공제-12,250,000
근로소득금액37,750,000

②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1,500,000
4대보험4,702,039
신용카드0
공제 합계6,202,039

③ 과세표준 → 산출세액

과세표준31,547,961
산출세액3,472,194

④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
공제 합계660,000

⑤ 결정세액

결정세액 (소득세)2,812,194
지방소득세 (10%)281,219
결정세액 합계3,093,414

간이 계산기입니다.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도서공연·전통시장 추가공제, 표준세액공제 비교, 세액공제 한도(의료비 700만/교육비 1인 300~900만 등) 일부는 단순화되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총급여부양가족·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 4대보험은 자동 추정 옵션을 켜두면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되고,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3.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연금저축+IRP,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해당하는 항목만 채우면 됩니다.
  4.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합계" 칸 또는 매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지방소득세 1년 합계를 입력합니다.
  5. 결과의 부호가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납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원리

매달 급여에서 떼어가는 소득세(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어림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치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모아 정확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환급되는 경우

공제 항목이 많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추가납부하는 경우

실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부족분을 더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