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 합산만 입력하면 1주택·다주택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를 2025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주택 보유 수 (본인 명의 합계)
명의 구분 (1주택 한정)
부부공동명의는 각 9억(합계 18억) 공제, 단독명의는 12억 공제.
공시가격
억원
세액공제 (1주택 단독명의 한정)
고령자 + 장기보유 합산 최대 80% 한도.
공정시장가액비율60%
2025년 정부 결정 기준 60%. 정책 변경 시 사용자 변경 가능.
45%60% (2025)100%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종부세 누진세율표 (2025년 기준)
일반 (1주택·2주택 이하)
| 3억 이하 | 0.5% |
| 6억 이하 | 0.7% |
| 12억 이하 | 1.0% |
| 25억 이하 | 1.3% |
| 50억 이하 | 1.5% |
| 94억 이하 | 2.0% |
| 94억 초과 | 2.7% |
중과 (3주택 이상 등)
| 3억 이하 | 0.5% |
| 6억 이하 | 0.7% |
| 12억 이하 | 1.0% |
| 25억 이하 | 2.0% |
| 50억 이하 | 3.0% |
| 94억 이하 | 4.0% |
| 94억 초과 | 5.0% |
사용 방법
- 주택 보유 수를 선택합니다 (본인 명의 합계 기준).
- 1주택자라면 단독명의 / 부부공동명의를 구분합니다.
- 주택별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다주택자는 합산 자동).
- 1주택 단독명의라면 연령·보유기간으로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를 적용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5년 기준 60%이며 변경 가능합니다.
※ 본 계산기는 2025년 기준이며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속토지·임대주택·합산배제 등 특수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부부공동명의 18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이 기본공제되며, 초과분에 2025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7단계 누진세율(0.5%~2.7%)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최대 5.0%)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1주택 단독명의·부부공동명의·다주택 시나리오를 모두 지원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20·3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20·40·50%)를 합산 한도 80%까지 자동 반영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도 함께 계산해 실제 납부할 총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다주택 추가 매수 직전,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시뮬레이션
- •1주택자가 단독명의 vs 부부공동명의의 절세 효과 비교
- •60세·65세·70세 진입 시 고령자 세액공제 효과 확인
- •장기보유 10년·15년 도달 시점에 절감되는 종부세 점검
- •고령 1주택자가 매도 vs 보유 결정 전 매년 부담액 검토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 공제 12억은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시세 기준인가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4월 발표되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합산해 산정하며, 실거래가나 KB시세가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이므로 시세 17~20억 정도까지는 12억 공제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한 중과세율 대상입니다. 다만 2023년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해제되어 현재(2025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만 지정돼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3주택 이상"에만 중과를 적용하므로, 조정지역 2주택 해당 시 직접 "3주택 이상"을 선택해 시뮬레이션하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바뀌나요?
정부가 시행령으로 결정하며 60~100% 사이에서 변동합니다. 2022년 100%에서 2023년 60%로 인하된 후 2024·2025년 6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기조에 따라 다시 인상될 수 있으므로 본 계산기는 슬라이더로 직접 조정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는?
고령자 공제(60세 20%·65세 30%·70세 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20%·10년 40%·15년 50%)를 합산해 최대 80%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70세 + 15년 보유면 40+50=90%지만 80%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두 공제 모두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에게만 적용되며, 부부공동명의·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왜 추가되나요?
종부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20%가 자동 부과됩니다. 농어촌 개발·환경 개선 재원으로 쓰이며, 종부세 고지서에 함께 표시되어 동시 납부합니다. 본 계산기는 종부세 + 농특세 합계를 "총 납부세액"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