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금융
증여세 계산기
증여금액과 관계를 선택하면 공제액·세율·납부세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증여재산가액
원
1억원
증여자 → 수증자 관계
공제 한도: 5000만원 (10년 합산 기준)
납부 증여세
4,850,000원
485만원·실효세율 4.85%
계산 내역
증여재산가액
100,000,000원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 성년 자녀 · 10년 합산
-50,000,000원과세표준50,000,000원
세율 적용× 10% − 누진공제 0원
5,000,000원신고세액공제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150,000원납부세액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4,850,000원50,000,000원
과세표준
10%
적용 세율
5,000,000원
산출세액
4,850,000원
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 실제 납부세액은 사전증여재산 합산, 세대생략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선택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
직계비속 (자녀→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 (형제자매·조카 등)1000만원
기타없음
증여세율 (과세표준 기준)
1억 이하
10%공제 —
1억 초과 ~ 5억 이하
20%공제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공제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공제 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공제 4억 6,000만원
증여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 •공제 한도는 동일 증여자·수증자 간 10년 합산
주의 사항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세대생략 증여(조부→손자)는 산출세액의 30% 할증
- •10년 내 동일인 증여액은 합산해 누진 적용
- •부담부 증여(채무 포함) 시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 별도
사용 방법
- 증여받는 금액(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 공제 후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 공제 한도 이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복사 버튼으로 계산 결과를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