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과 주택 수를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총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만원
취득 후 주택 수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는 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세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사용 방법 및 세율 안내
계산 방법
- 취득가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 60,000 → 6억원)
- 취득 후 주택 수를 선택합니다. 이미 보유한 주택 수 + 이번 취득분을 포함한 합계입니다.
- 2주택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합니다.
- 1주택 / 비조정 2주택은 전용면적(85㎡ 기준)을 선택하면 농어촌특별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요 취득세율 (2024년 기준)
1주택 (6억 이하)1%
1주택 (6억~9억)1~3% 비례
1주택 (9억 초과)3%
2주택 조정대상지역8%
2주택 비조정 / 3주택 비조정일반 / 8%
3주택 이상 조정 / 법인12%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취득 시기, 지역,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