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기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누진세율까지 자동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거래 금액
보유·거주 기간
주택 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누진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사용 방법 및 주요 개념
사용 방법
- 양도가액(매도가)과 취득가액(매수가)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취득세·중개보수·수리비 등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설정합니다.
- 실거주기간과 주택 구분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주요 공제 항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12억 이하 + 보유 2년 이상 (조정지역은 거주 2년 추가)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3년 이상 시 적용. 1주택 최대 80%, 일반 최대 30%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자동 공제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추가 납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다주택 중과세율(+20~30%p)은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 배제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