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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기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누진세율까지 자동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거래 금액

보유·거주 기간

주택 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누진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사용 방법 및 주요 개념

사용 방법

  1. 양도가액(매도가)과 취득가액(매수가)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2. 취득세·중개보수·수리비 등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3.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설정합니다.
  4. 실거주기간과 주택 구분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주요 공제 항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12억 이하 + 보유 2년 이상 (조정지역은 거주 2년 추가)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3년 이상 시 적용. 1주택 최대 80%, 일반 최대 30%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자동 공제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추가 납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다주택 중과세율(+20~30%p)은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 배제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