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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공인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상한 요율 기준 중개보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매매가
만원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중개보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사용 방법 및 요율 안내

계산 방법

  1. 매매, 전세, 월세 중 거래 유형을 선택합니다.
  2. 매매·전세는 거래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 50,000 → 5억원)
  3.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입력합니다. 환산 거래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4. 법정 상한 요율이 자동 적용되며, VAT 포함 한쪽 납부액과 양쪽 합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 방식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며,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산정합니다.

매매 법정 상한 요율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천만~2억원
0.5%한도 80만원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전세·월세) 법정 상한 요율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
0.4%한도 30만원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 2021년 10월 19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법정 상한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되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