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근로기준법·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급여·계약 처리 전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을 입력하면 연차를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 입사일을 선택합니다.
- 기준일은 기본값(오늘)을 사용하거나 원하는 날짜로 변경합니다.
-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잔여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차 발생 이력 테이블에서 연도별 발생 현황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제60조)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 7년 이상 ~ 9년 미만 | 18일 |
| 9년 이상 ~ 11년 미만 | 19일 |
| 11년 이상 ~ 13년 미만 | 20일 |
| 13년 이상 ~ 15년 미만 | 21일 |
| 15년 이상 ~ 17년 미만 | 22일 |
| 17년 이상 ~ 19년 미만 | 23일 |
| 19년 이상 ~ 21년 미만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연차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일수를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부여되며, 3년 이상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더 알아보기접기
본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5인 이상 사업장(근로기준법 제11조)·정상 출근(80% 이상) 가정에 한해 정확합니다.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회사라면 첫해 일수가 비례 환산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만 발생(근기법 제60조 제2항)하므로 회사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입사 1년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월차 누적분 확인
- •퇴사 시점의 잔여 연차 일수 산정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기준)
- •근속 5년차·10년차의 가산 연차일수 확인
- •이직·전직 전 본인 연차 잔여 일수 정확히 파악
- •5인 이상 사업장 입사일 기준 연차 일수 확인
연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개월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11개월)의 월차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 연차와 별개로 산정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 기준으로 1일분을 산정해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곱합니다. 통상시급 × 8시간(하루 소정근로시간)이 1일분이며, 시급제는 시급 × 8시간, 월급제는 월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환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잔여 연차 일수만 산정하므로, 수당 금액은 위 산식으로 별도 계산하세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근로자에게는 보통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첫해에 비례 산정되어 일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하며, 퇴사 시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비교해 더 많은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고, 회사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만 남습니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고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도 면제됩니다.
연차 가산은 어떻게 되나요?
근속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즉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식으로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 가산됩니다. 21년차 이후로는 25일에서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