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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노무

야근수당 계산기

시급 또는 월급을 입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을 선택하면 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근로기준법 기준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근로기준법·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급여·계약 처리 전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급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1주 기준)
연장근로하루 8시간 초과
시간
야간 근로22:00~06:00
시간
휴일 근로주말·공휴일
시간
계산 결과
연장근로수당
10,320원 × 2h × 1.5배
30,960
주간 수당 합계
30,960
월 환산 예상
134,528
× 4.345주

수당 종류별 계산 기준

  •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 야간근로수당: 22:00~06:00 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추가 가산 (+0.5배)
  •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 ×2.0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기본 1.0 + 연장 0.5 + 야간 0.5 = ×2.0배).

사용 방법

  1. 시급을 직접 입력하거나, 월급을 입력해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2. 사업장 규모를 선택합니다. (5인 미만은 가산 없음)
  3.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을 각각 입력합니다.
  4. 수당 합계와 월 환산 금액을 확인하고 복사합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 계산 방식

야간 시간대(22:00~06:00)에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이미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계산기는 야간 가산분(추가로 받는 +0.5배)만 별도 표시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같은 시간에 겹치는 경우, 연장수당(1.5배)과 야간 가산(+0.5배)을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당은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여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툴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는 시급과 주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자동 산정해주는 도구입니다. 연장근로 1.5배, 야간근로 가산 0.5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8시간 초과 2.0배 등 헷갈리기 쉬운 가산율을 정확히 적용합니다.

더 알아보기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가산수당 의무 없음)을 토글로 구분해 계산할 수 있고, 야간근로(22:00~익일 06:00)와 연장이 겹치면 가산이 중첩되어 표시됩니다. 주간 합계뿐 아니라 월 환산 추정치(× 365 ÷ 7 ÷ 12)까지 함께 보여줘 한 달 단위 임금 협상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이번 주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정확한 수당을 계산할 때
  • 회사의 임금명세서상 가산수당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검증할 때
  • 월급 외 추가 근무로 받게 될 한 달 예상 수당을 가늠할 때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 기준을 확인할 때
  • 야간 + 연장 중첩 가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뮬레이션할 때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1일 8시간 초과도 연장근로로 봅니다. 본인이 자율적으로 일찍 출근한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 지시 또는 승인" 하에 한 근무여야 합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언제 적용되나요?
22:00부터 익일 06:00 사이에 일한 시간에 통상시급의 0.5배가 가산됩니다. 같은 시간이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면 1.5배(연장) + 0.5배(야간) = 2.0배가 됩니다.
휴일근로 가산율 1.5/2.0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휴일에 일한 시간 중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2.0배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본 계산기는 입력한 휴일근로 시간을 자동으로 8시간 기준으로 분리해 합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가산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통상시급 1.0배만 지급). 다만 최저임금·주휴수당·연차(상시 5인 이상부터)·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등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월 환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 단위 합계 × (365 ÷ 7 ÷ 12) ≈ × 4.345로 월 평균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매주 동일한 패턴으로 근무한다고 가정한 값이며 실제 월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