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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5년 귀속분 (2026년 5월 신고) — 누진세율,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까지 반영해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총수입 −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금액 등 합산액)

본인 (기본)150만원
부양가족 수1명당 150만원
경로우대 (70세 이상)1명당 +100만원
장애인1명당 +200만원
자녀 수 (8세 이상)1자녀 25만, 2자녀 55만, 3자녀부터 +40만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2025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35%1,544만원
1.5억 초과 ~ 3억38%1,994만원
3억 초과 ~ 5억40%2,594만원
5억 초과 ~ 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사용 방법

  1.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또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합산).
  2. 인적공제: 배우자(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수, 70세 이상 경로우대 수, 장애인 수를 입력합니다.
  3.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연 납부액으로 입력하면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4. 자녀 수(8세 이상)를 입력하면 자녀세액공제(1자녀 25만·2자녀 55만·3자녀부터 +40만)가 자동 적용됩니다.
  5.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되어 총 부담세액으로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누진세율(6%~45%)이 적용되어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신고 대상

프리랜서(3.3% 원천징수자),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등.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