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5년 귀속분 (2026년 5월 신고) — 누진세율,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까지 반영해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총수입 −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금액 등 합산액)
원
본인 (기본)150만원
부양가족 수1명당 150만원
경로우대 (70세 이상)1명당 +100만원
장애인1명당 +200만원
원
원
자녀 수 (8세 이상)1자녀 25만, 2자녀 55만, 3자녀부터 +40만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2025년 귀속)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 | 35% | 1,544만원 |
| 1.5억 초과 ~ 3억 | 38% | 1,994만원 |
| 3억 초과 ~ 5억 | 40% | 2,594만원 |
| 5억 초과 ~ 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사용 방법
-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또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합산).
- 인적공제: 배우자(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수, 70세 이상 경로우대 수, 장애인 수를 입력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연 납부액으로 입력하면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 자녀 수(8세 이상)를 입력하면 자녀세액공제(1자녀 25만·2자녀 55만·3자녀부터 +40만)가 자동 적용됩니다.
-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되어 총 부담세액으로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누진세율(6%~45%)이 적용되어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신고 대상
프리랜서(3.3% 원천징수자),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등.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