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ilbox
생활 / 금융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6.01 시행 요율)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근로기준법·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급여·계약 처리 전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2026.01 시행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13.14% · 고용보험 0.9%) · 소득세는 2025년 귀속 세법 기준 연말정산 방식 추정 (월 실제 원천징수 간이세액과 다를 수 있음)

출처: 국세청 (NTS)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갱신: 2026-05-27

연봉 입력

5200만 원

월 세전 4,333,333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비과세 소득 (월)

식대 등 (기본 20만원)

월 실수령액
3,614,476

연 실수령액 43,373,712·공제율 17%

세후 83%공제 17%
월 공제 내역
국민연금4.75% (상한 637만원)
-196,333
건강보험3.595%
-148,593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19,525
고용보험0.9%
-37,199
소득세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기준 추정)
-288,370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28,837
총 공제액-718,857
4,333,333
월 세전 급여
401,650
4대보험 합계
317,207
소득세 합계
3,614,476
월 실수령액

2026.01 시행 요율 · 부양가족 외 추가 공제 미반영 · 실제 세액은 회사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상단 탭에서 연봉 입력 또는 월급 입력 모드를 선택합니다.
  2.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프리셋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를 설정합니다.
  4. 월 실수령액과 공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5. 복사 버튼으로 결과를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세전 연봉(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한국 직장인이 "내가 연봉 X천만 원인데 한 달에 얼마나 받지?"라고 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숫자가 바로 이 실수령액이며, 이직 협상·재산 계획·대출 한도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더 알아보기

본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된 28년 만의 4대보험 요율 인상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본인부담은 4.5%에서 4.75%로(2033년 13%까지 단계 인상의 첫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은 3.545%에서 3.595%로,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의 실수령액은 월 2~5만 원 차이가 나며, 본 계산기는 2026 요율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한도, 2023년부터 10만 원에서 인상)를 정확히 입력하면 4대보험 공제액은 실제 급여명세서와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소득세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추정한 값이라 회사가 매달 떼는 간이세액표 기준 월별 명세서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별 추가 비과세 항목·노조회비·사내 복지기금 같은 항목은 본 계산기 범위 밖이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이직 협상 — 새 회사 제안 연봉이 현재 연봉 대비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 세후 기준 비교 (세전 500만 원 인상이 세후 350만 원만 늘어나는 경우 흔함)
  • 신입·경력자 첫 월급 — 입사 첫 달 명세서의 공제 항목별 금액 사전 파악, 간이세액 적용으로 첫 몇 달은 약간 더 많이 떼이는 경우 미리 확인
  • 비과세 식대 협상 — 같은 세전 연봉이라도 식대 240만 원(월 20만 원)이 비과세로 분리된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연 30만 원 이상 실수령액 차이
  • 부양가족 등록 시뮬레이션 — 결혼·출산·부모님 등재 시 인적공제 1명당 약 22만 원(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 기준)씩 세금 감소 효과 사전 확인
  • 프리랜서·계약직 세후 비교 — 3.3% 원천징수만 떼는 사업소득과 4대보험·근로소득세를 모두 떼는 정규직 연봉을 같은 세후 기준으로 환산해 의사결정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바뀌었고, 같은 연봉이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줄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다음 항목이 인상됐습니다 (본인부담 기준). • 국민연금: 4.5% → 4.75% (2033년 13%까지 매년 0.5%p 단계 인상의 첫해, 2026년에는 본인 4.75% + 사업주 4.75% = 9.5%) • 건강보험: 3.545% → 3.595% (총 7.19%, 2025년 대비 +0.05%p)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13.14% • 고용보험·산재보험: 변경 없음 예: 세전 연봉 5,000만 원(월 약 417만 원, 식대 20만 원 비과세 기준 과세급여 약 397만 원)인 경우, 인상분만으로 본인부담이 월 약 1만 5천 원 늘었고, 연 환산 약 18만 원이 추가로 빠집니다. 단 국민연금은 본인의 미래 연금 자산이 되는 부분이라 "세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 월급 명세서의 소득세가 계산기와 다른 이유는?
본 계산기의 소득세는 1년치 연말정산 기준 세액을 12로 나눈 "연 환산 추정치"입니다. 반면 회사가 매월 실제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월 단위로는 본 계산기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보통 매월 간이세액으로 떼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환급/추징). 또 1월 입사가 아닌 경우 입사 첫 달은 일할 계산이 적용되고 4대보험은 "가입 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처리되어, 첫 달만 며칠치만 떼이거나 다음 달에 두 달치가 합쳐서 떼이기도 합니다. 회사 인사팀의 "급여 산정 시기"를 확인하면 변동성이 풀립니다. 본 계산기는 연간 총 세부담과 평균 실수령액 파악에 적합합니다.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회사가 안 해주면?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한도, 2023년부터 10만 원에서 인상)는 회사의 급여 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그냥 기본급에 포함된 금액은 식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식대를 별도 표시: 자동 비과세, 4대보험·소득세 모두 절감 • 회사가 식대를 별도 표시하지 않음: 비과세 적용 불가, 본 계산기에서 "비과세 식대 = 0"으로 입력해야 정확 인사팀에 "식대 항목 분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는 것이 협상 포인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도 동시에 줄어 win-win이라 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연봉이 1억이 넘어가면 실수령액 비율(세후/세전)이 급격히 떨어지나요?
한국 근로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고, 과세표준 1.5억 원 초과부터 38%, 3억 원 초과 40%, 5억 원 초과 42%, 10억 원 초과 45%로 가파르게 오릅니다. 또 국민연금에 "기준소득월액 상한(2025.07~2026.06 기준 637만 원)"이 있어 월급이 그 이상이면 더 안 떼지만, 그 외 항목은 상한이 없거나 매우 높습니다. 실수령액 비율 대략 (1인 가구 기준, 식대 20만 원 적용): • 연봉 3,000만 원: 약 88~89% • 연봉 5,000만 원: 약 82~84% • 연봉 8,000만 원: 약 76~78% • 연봉 1억 원: 약 73~74% • 연봉 1.5억 원: 약 67~68% 그래서 고연봉자일수록 절세 전략(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부양가족 등재, 비과세 항목 활용)이 실효 수익률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직 협상 시 "세후 OOO만 원 맞춰주세요"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실제로 한국 협상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화법이지만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부양가족·비과세 구성이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세후 OOO"이 같아도 세전 연봉은 달라집니다. 협상 후 회사가 "우리는 식대 비과세가 없어서 세전을 더 올려야겠다"고 응답하면 연말 보너스·인센티브 계산 기준(세전 연봉 기준)이 같이 올라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둘째, 본인 명의 부양가족 등재 변경(예: 배우자 소득 변화로 등록 불가)이 생기면 같은 세전 연봉에서 세후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협상은 "세전 OOO + 식대 비과세 분리" 같이 구성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계산기로 양쪽 회사의 세후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 본 뒤 협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