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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금융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월급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근로기준법·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급여·계약 처리 전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 기간

총 재직일수 1,610

임금 정보

변동급은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3 입력

근기법 §2 ②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평균임금만 사용. 시급제라면 시급 × 8시간(소정근로시간) × 월 근무일수로 월 통상임금을 환산해 입력하세요.

예상 퇴직금
13,087,460

1308만 7,460원·재직 44개월 29

계산 내역
총 재직일수입사일 ~ 퇴직일
1,610일
3개월 임금 총액기본급 3개월 + 상여금·연차수당 3/12
9,000,000원
3개월 일수퇴직 직전 3개월 실제 일수
91일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98,901원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3,087,460
1,610일
총 재직일수
98,901원
1일 평균임금
2,967,033원
1년 기준 퇴직금
13,087,460원
예상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 ·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파악하거나, 이직 전 퇴직금을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반영해 실제 지급액에 가까운 결과를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를 3개월분으로 산입
  • 근속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
  • 재직기간에 윤년이 포함되면 366일이 되는 해가 있어 결과가 미세하게(약 0.27%) 커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산식은 365일 고정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2. 최근 3개월 평균 월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3.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함께 입력합니다. (선택 사항)
  4. 예상 퇴직금과 계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5. 복사 버튼으로 결과를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툴

퇴직금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기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사 시 받게 되는 퇴직금을 산정해주는 도구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더 알아보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커지므로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도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퇴사 직전 예상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 이직 시 받게 될 퇴직금과 다음 회사 입사 후 적립 페이스 비교
  • DB(확정급여형) vs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차이 이해
  • 퇴직금 IRP(개인형퇴직연금) 입금과 일반 계좌 수령의 세금 차이 확인

퇴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즉 두 값을 모두 계산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보통 상여금·연장근로수당이 많을수록 평균임금이 더 커집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절대 요건입니다. 364일 근무 후 퇴사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단 회사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므로, 1년 이상 일했다면 알바·계약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에 따라 큰 폭의 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됩니다. 5년 이내 단기 퇴직자가 가장 세 부담이 크고, 10년·20년 장기 근속자는 거의 비과세에 가깝게 산정됩니다.
DB와 DC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DB(확정급여형)는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이 클수록 유리하므로,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에서 장기 근속할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DC(확정기여형)는 매년 운용 수익이 누적되므로, 임금이 빨리 오르지 않거나 본인이 적극 운용해 수익을 높일 자신이 있다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55세 이전 퇴사자는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인출하면 일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RP에 그대로 적립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되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