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금융
상속세 계산기
총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누진세율을 반영한 상속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원
원
가족 구성
명
총 상속재산을 입력하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누진세율표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주요 공제 항목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 큰 쪽)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실제 상속분 기준 최대 30억)
-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일정 비율 (최대 2억)
-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 한도
- •신고세액공제: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 총 상속재산에 부동산 평가액·금융자산·기타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공과금이 있다면 입력해 순상속재산을 산정합니다.
- 배우자 유무를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 자진신고 예정이면 신고세액공제 3%를 켜두세요.
- 과세표준·산출세액·최종 상속세가 즉시 계산됩니다.
※ 본 계산기는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5억) 단순 케이스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세대생략할증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세무사·세무서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