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입력하면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기본급 (월)
원
고정수당 (직책수당·자격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합니다.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제외)
주당 소정근로시간
시간 직접 입력
주휴시간 포함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 8시간 포함
→ 월 소정근로시간: 208.6시간
기본급을 입력하면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 외에도 직책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등 고정 지급 수당이 포함됩니다.
포함 · 제외 기준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고정 지급
●제외: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 성과급, 실적연동 수당, 경영성과금
계산 공식
- •월 소정근로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주 40시간제 기준: (40 + 8) × 365 / 84 ≈ 209시간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연장·휴일근로 가산: 통상시급 × 0.5 (총 1.5배)
- •야간근로 가산: 통상시급 × 0.5 추가 (22:00~06:00)
- •연차수당 (1일) = 통상시급 × 8시간
주의: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는 노사 간 분쟁이 빈번하며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