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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5년 기준 육아휴직급여와 6+6 부모육아휴직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세전 월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최대 18개월 사용 가능 (2024.10~)

월평균 실수령액

1,406,250원

총 실수령액 (12개월)

16,875,000원

사후지급금 (복직 후)

5,625,000원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지급

총 예상 수령액 (실수령 + 사후지급)

22,500,000원

월별 상세 내역

개월구간급여율상한산정액사후지급실수령
1개월차일반100%250만원2,500,000원-625,000원1,875,000원
2개월차일반100%250만원2,500,000원-625,000원1,875,000원
3개월차일반100%250만원2,500,000원-625,000원1,875,000원
4개월차일반80%200만원2,000,000원-500,000원1,500,000원
5개월차일반80%200만원2,000,000원-500,000원1,500,000원
6개월차일반80%200만원2,000,000원-500,000원1,500,000원
7개월차일반50%160만원1,500,000원-375,000원1,125,000원
8개월차일반50%160만원1,500,000원-375,000원1,125,000원
9개월차일반50%160만원1,500,000원-375,000원1,125,000원
10개월차일반50%160만원1,500,000원-375,000원1,125,000원
11개월차일반50%160만원1,500,000원-375,000원1,125,000원
12개월차일반50%160만원1,500,000원-375,000원1,125,000원
합계22,500,000원-5,625,000원16,875,000원

2025년 육아휴직급여 기준

일반 육아휴직

  •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 4~6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200만원)
  • • 7~18개월: 통상임금 50% (상한 160만원)
  • • 하한: 월 70만원
  • • 사후지급금: 25%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6+6 부모육아휴직제

  •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 •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 • 상한: 250→300→350→400→450→500만원
  • • 사후지급금 없음 (전액 즉시 지급)
  • • 7개월차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 적용

사용 방법

  1. 세전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을 입력합니다.
  2. 육아휴직 유형을 선택합니다 — 배우자도 동시에 휴직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선택하세요.
  3. 예정된 휴직 기간(개월)을 선택하면 월별 예상 수령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본 계산기는 2025년 고용보험법 기준 예상치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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