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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금융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6.01 인상 요율 적용)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법적 효력 없음

근로기준법·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급여·계약 처리 전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2026.01 시행 요율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025.07~2026.06

출처: 국민연금공단 (NPS) · 보건복지부 (MOHW)

갱신: 2026-05-17

월 급여 (세전)
비과세 소득 (월)

식대(월 20만 한도)·차량유지비 등 · 4개 보험 동일 차감

사업장 규모

고용안정사업 요율 결정

업종 (산재보험 · 2025년 고시)

사업주 전액 부담 · 출퇴근재해 요율 별도

291,520
근로자 부담 (월)
320,021
사업주 부담 (월)
611,541
총 합계 (월)
국민연금기준 3,000,000원
근로자-142,500원
사업주-142,500원
각 4.75%
건강보험
근로자-107,850원
사업주-107,850원
각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13.14%
근로자-14,171원
사업주-14,171원
각 13.14%
고용보험사업주 고용안정 포함
근로자-26,999원
사업주-34,500원
0.9%/1.15%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
사업주-21,000원
0.70%
합계
근로자-291,520
사업주-320,021
611,541

사업주 실질 인건비

월 급여 +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

3,320,021
원 / 월

2026.01 인상 요율 적용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 하한 40만원(2025.07~2026.06) · 본인·사업주 각 항목을 1원 단위로 절사(`Math.floor`)하므로 공단 실제 고지서와 1~10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란?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씩 분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3개 보험은 각각 절반씩 나눠 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실질 인건비는 월급여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현행 주요 요율 (2026.01 인상 시행)

  •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 4.75% (총 9.5%, 2026.01 인상 — 2033년 13%까지 단계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 하한 40만원 (2025.07~2026.06)
  • 건강보험: 근로자·사업주 각 3.595% (총 7.19%, 2026.01 인상)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2026.01 인상)
  • 고용보험: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고용안정사업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업종별 0.5%~3.7% 적용

사용 방법

  1. 월 급여(세전)를 입력하거나 프리셋 버튼을 선택합니다.
  2.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
  3. 사업장 규모를 선택해 고용안정사업 요율을 결정합니다.
  4. 업종을 선택해 산재보험 요율을 결정합니다.
  5. 근로자·사업주 부담금과 합계를 확인하고 복사합니다.

관련 툴

4대보험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4대보험 계산기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본인 부담액과 회사 부담액을 동시에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매월 명세서에 찍히는 공제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특히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한 명을 채용할 때 월급 외에 4대보험 회사 부담분(약 9~10%)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야 정확한 인건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01 인상된 요율(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과 2025.07~2026.06 사이클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상한 637만원 / 하한 40만원)을 적용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월급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이 정확한지 검산할 때
  •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까지 포함한 총 인건비를 추정할 때
  • 1인 사업자·법인 대표가 직원 채용 시 인건비 예산을 짤 때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분리해서 확인하고 싶을 때

4대보험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은 왜 본인 부담이 0원인가요?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100% 사업주(회사) 부담입니다. 근로자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며, 명세서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0.7%~18%까지 차이나는데, 이는 회사가 신고한 업종 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가산되어 부과되는 별도 항목입니다. 2026.01 인상 기준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산정됩니다. 명세서에는 보통 두 항목이 분리되어 표시되거나 합산되어 표시되는데, 본 계산기는 분리해서 보여줍니다.
4대보험 상한액(상한 기준소득월액)이 있나요?
국민연금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2025.07~2026.06 사이클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원이라, 그 이상의 월급이라도 국민연금 본인 부담은 637만원 × 4.75% = 302,575원에서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2026.01 인상 요율 적용). 건강보험에는 보수월액 보험료의 월 상한이 별도로 존재하며,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보너스(상여금)에도 4대보험이 부과되나요?
예. 정기 상여금이나 명절 보너스도 보수에 포함되어 4대보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다만 매월 부과되지 않고,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되어 일시적으로 더 큰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원천징수만 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고용되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가입 기준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