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금융
실업급여 계산기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구직급여 수령액과 지급일수를 즉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월 평균임금
원
세전 기준 · 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
현 직장 기준이 아닌, 전체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기준
연령대
예상 실업급여 총액
9,628,800원
962만 8,800원·최대 150일 수령
계산 내역
1일 평균임금월급 × 3 ÷ 92일
97,826원구직급여일액 (적용 전)1일 평균임금 × 60%
58,696원구직급여일액 (상·하한 적용)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하한64,192원
소정급여일수1년 이상 ~ 3년 미만 / 50세 미만
150일총 수령액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9,628,800원97,826원
1일 평균임금
64,192원
구직급여일액
150일
소정급여일수
9,628,800원
총 수령액
2025년 기준 ·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선택됨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귀책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주마다 실업 인정)
실업급여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92일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4,192원 (2025년)
-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사용 방법
-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세전)을 입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합니다. (현 직장이 아닌 전체 피보험 기간 합산)
- 연령대(50세 미만 / 이상)를 선택합니다.
-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 복사 버튼으로 결과를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 회사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