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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적금 이자 계산기

월 납입금, 금리, 기간을 입력하면 만기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본 계산은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자율·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실제 금융 상품 가입 전 해당 금융기관 상품 안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월
%
%
만기 수령액

3,657,740

365만 7,740

총 납입금

3,600,000

세전 이자

+68,250

이자소득세 (15.4%)

-10,510

세후 이자

+57,740

월별 누적 잔액
1개월
310,500
2개월
620,125
3개월
928,875
4개월
1,236,750
5개월
1,543,750
6개월
1,849,875
7개월
2,155,125
8개월
2,459,500
9개월
2,763,000
10개월
3,065,625
11개월
3,367,375
12개월
3,668,250
납입금이자

사용 방법

  1. 월 납입금을 입력합니다. 프리셋 버튼으로 빠르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 적금 기간(개월)과 연이율을 입력합니다.
  3. 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가 있으면 별도로 입력합니다.
  4. 과세 유형을 선택합니다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비과세(0%).
  5. 만기 수령액, 세후 이자, 월별 누적 잔액 차트를 즉시 확인합니다.

계산 방식: 정기적금 단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각 회차 납입금에 대해 잔여 개월 수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세금우대: 만 19세 이상,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조합·상호금융 등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비과세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대상이 제한됩니다.

참고: 실제 은행별 이자 계산 방식(일수 계산, 월초/월말 납입 등)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툴

적금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적금 계산기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정기적금의 만기 시 원리금과 세후 수령액을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정기적금은 같은 연 5% 상품이라도 매월 새로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 "잔여기간"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더 알아보기

본 계산기는 이 "비례 이자 산정" 로직을 정확히 반영하며, 일반 과세·세금우대·비과세 옵션을 모두 지원합니다. 자유적금·청년희망적금처럼 매월 납입액이 다른 상품도 시뮬레이션 가능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월 30만원 1년 적금 만기 시 받는 금액 계산
  •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등 정부 지원 상품의 실제 수령액
  • 표시 금리 5% 적금이 "왜 단순 금액의 절반"만 이자가 나오는지 이해
  • 월 납입액·기간·금리를 변경하며 목표 자금 도달 시점 추정

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표시 금리 5% 적금에 1,200만원(월 100만원) 납입하면 이자가 60만원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정기적금은 매월 입금되는 금액마다 잔여 개월수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12개월 적금에서 평균 6.5개월의 이자만 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 60만원이 아니라 약 32만 5,000원 정도의 세전 이자가 나옵니다. 세후로는 약 27만 5,000원입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이미 목돈이 있다면 정기예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적금은 매월 새 돈이 들어오므로 평균 예치기간이 절반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월 저축 습관"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적금이 더 적합합니다. 보통 적금 → 만기 후 정기예금으로 옮겨 굴리는 패턴이 일반적입니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의 실수령액은?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일반 적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시 약 5,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매월 납입액·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다릅니다. 가입 자격(만 19~34세 청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장 우선 활용할 만한 상품입니다.
자유적금은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유적금은 입금일별로 잔여기간을 계산해 이자가 산정됩니다. 즉 일찍 많이 넣을수록 유리합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매월 일정 금액 납입을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여유 자금을 빨리 입금할수록 이자가 더 늘어납니다.
세금우대·비과세 한도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에게 5,000만원 한도, 세금우대(농수협 등 상호금융)는 일반인도 3,000만원 한도로 9.5%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일반 과세 15.4%보다 5.9%p 낮으므로, 한도까지 활용하면 의미 있는 절세가 가능합니다.